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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꽃무지179

차분한꽃무지179

고정근로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기본급 + 고정근로연장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야근은 한번도 한적이 없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연차수당 계산시에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줬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어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연장수당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출 요량으로(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개)

      고정수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연장,야간근로 전혀 없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근로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때는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