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한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시간만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통상 시급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되,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