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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5.17

임금내역표에 연장근무도 안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연봉으로 계약한 직장인입니다.

임금내역서를 받아보니

연장근무 한적도 없는데 매달 똑같은 연장근로수당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해보면 2~3일 일당쯤 되는 금액이네요.

10분, 20분 늦게 퇴근하는거에 대한 신고에 대한 대응책인건가요?

밥도 내돈내고 사먹는데 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왜 이런건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계약한 연봉금액에서 추가로 주는 수당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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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거나 관행적으로 급여명세서에 포함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10, 20분 늦게 퇴근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많은 듯합니다. 실비변상적 식비 외에 임금성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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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기본급을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인거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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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한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시간만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통상 시급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되,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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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월급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도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대는 급여명세서를 볼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비과세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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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포괄임금의 형태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계약서에 반영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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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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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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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고정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포괄근로계약으로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을 설정 하였다면, 해당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을 경우 미리 설정해둔

    연장근로 금액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식대는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먹는것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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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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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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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보통 임금을 구성할 때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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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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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 및 급여명세서 재송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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