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사원 신규입사자 연봉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예정인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원래 회사 다니시다가 연봉 안올려준다고 항의하시다가 결국 퇴사하시고 재입사하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최종 입사 전 면담 시 실수령액이 350만원이 넘지 않으면 다니기 어렵다고 하여, 회사측에서는 이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기본급으로 맞춰주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어서, 기본급은 좀 줄이고 상여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ex) 기존 : 연봉 4800만 기본급
대안 : 연봉 4600만 기본급 + 상여금 200만
대안으로 했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연봉계약을 했을경우 회사측에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600 + 200만원의 계약이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큰 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한다면 기본급만으로 지급하든
기본급 + 상여금으로 지급하든 회사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