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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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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신규입사자 연봉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예정인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원래 회사 다니시다가 연봉 안올려준다고 항의하시다가 결국 퇴사하시고 재입사하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최종 입사 전 면담 시 실수령액이 350만원이 넘지 않으면 다니기 어렵다고 하여, 회사측에서는 이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기본급으로 맞춰주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어서, 기본급은 좀 줄이고 상여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ex) 기존 : 연봉 4800만 기본급

대안 : 연봉 4600만 기본급 + 상여금 200만

대안으로 했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연봉계약을 했을경우 회사측에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종전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600 + 200만원의 계약이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큰 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뭐가 유연해진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조삼모사이고 법적으로 다를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한다면 기본급만으로 지급하든

      기본급 + 상여금으로 지급하든 회사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설정한다면 회사에 유리하게 상여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