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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비둘기23
완벽한비둘기2321.11.11

아청법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NS에서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

연락하여 입금을 했다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성행위 영상을 하나 보내고 자신이 19살이라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고소를 하겠다며

고소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청소년인지도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으며

환불을 해달라하니 갑자기 본인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영상은 청소년인지 식별 할 수 없는 영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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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하며 과실범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아청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신 상태였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입금 후 바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이 동영상을 보낸 것이라면 더욱이 범죄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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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갈로 보여지며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 바로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기나 협박의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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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처벌대상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은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을 통해 아청이용음란물을 구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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