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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통합고용세액공제시 이사는 임원으로 해서 근로자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에 이사로 되어있는데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시 이사는 임원으로 해서 근로자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무,상무는 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서 빼는 것입니다.

    허나 직함은 이사라도 실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