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비상 등을 켜고 조심히 내려서 내 차와 상대방 차량에 환자가 발생했는지 확인 후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며 필요에 따라 112,119에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원칙은 상대방과 상호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전에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과 파손 부위,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을 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 과실이 산정되는 것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해 주면 되고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로 판명이 나게 되면 내 보험 접수는
취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