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협박이나 폭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신고센터: 1332
신고 시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자료로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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