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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뜸부기163
붉은뜸부기163

휴대폰 명의 빌려 사용하다가 연체로 인하여 매달 돈보내다가 사기좌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같이 방송을 하자 제명의로 폰을 만들수가없어 지인 명의 휴대폰2대를 부탁하여 지인이 개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은 자꾸 할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다가 저도 돈이 급해 휴대폰을 이용를 하다가 소액결제등으로 금액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인의 아버지가 알게되고해서 제가 달마다 지금까지9개월동안 보내드리고있었으며 갑자기 매달 보내는주는 돈이 각각 다르니까 그냥 신고할꺼그랬다 그러다가 2일후에 저는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의를 빌려서 빌릴 당시에 얘기한 것과 달리 휴대폰을 사용해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기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기존에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