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없이 작가 활동 중 실업급여 수급은 괜찮은가?
올 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2년간 모인 근무일수로 실업급여를 10월에 신청해 첫 달 약 9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개월동안 수급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계로 올 2월 드라마 대본을 집필하는 작가로
계약서 없이 작업중입니다 처음 아이템을 회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그 대금을 3월에 받았고 이후 원고료는 대본이 나온 이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본이 좋을시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받지 못 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