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섬영,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미하며, 이름 및 전화번호는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또는 그를 기망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