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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늑대82
우아한늑대8222.03.25

개인정보 도용에 해당되나요?.

심심해서 있지도 않은 이력서 받았다고

당사자한테 이름 번호만 받았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도용으로 가해자 찾겠다고

신고하겠다 합니다.

생년월일 이런거 없고

이력서에 이름 전화번호만 받았다 했는데

친구가 화가 많이 났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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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섬영,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미하며, 이름 및 전화번호는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또는 그를 기망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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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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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력서를 받으신 것도 아니라면 문제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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