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3 ~ 11.2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일 할때는 계약서를 안쓰고 9.7 ~ 10.7기간에 대한 계약서만 쓰고 10.7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있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시에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하나 별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무가 지속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였으니 회사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발해도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해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