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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53
잘생긴벌5323.11.03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질문, 묵시적갱신

저는 8.3 ~ 11.2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일 할때는 계약서를 안쓰고 9.7 ~ 10.7기간에 대한 계약서만 쓰고 10.7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있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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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시에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하나 별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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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무가 지속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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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였으니 회사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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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발해도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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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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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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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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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해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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