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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0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질문

보통 1년 재직후 재계약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어요

7년을 근무를하였지만 단한번도 재계약을한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부터 작성도 안했고요.

이경우에 누적 벌금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작성을안한 2명이 더있어요

이부분도 추가 누적 벌금이 되는지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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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에 관한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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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누적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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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벌금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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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오랜 기간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누적되어 처벌받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개개인 1명씩 마다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가로 있다면 각각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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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후 급여 변동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쓴 내용이 바뀐다면

    바뀔 때마다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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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 단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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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오랫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하나의 법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이외의 추가인원의 미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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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요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변경시 매번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누적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로자별로 누적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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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근로자 1인당 각각 1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합니다. 500만원 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용자의 소명을 통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의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과태료 부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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