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1년 계약종료 후 재계약 없이 일해도 되나요?
중소기업에 파견직으로. 환경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내일 종료 되는데요, 일하는 회사대리한테 물어보니 나가라는 소리 안할테니깐 그냥 다와서 일하면 된다라고 애기 하는데, 계약서 없이 일해도 본인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지문찍고 출근하는데 월급안주고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일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 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을 연장할 때는 파견근로자, 파견회사, 사용회사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서를 써두어야 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파견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법위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연장계약기간 등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상이해진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계약 후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계약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