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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담비169
고마운담비169

시간외수당 없는 강제근무 퇴사할때 실업급여조건 될까요?

업무특성상 바쁜시기엔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야근을 할수밖에 없죠

물론 업무시간내에 다 끝내면 좋겠지만

갑자기 말도안되는 업무 (추가근무,야근안하면 못하는)

그런업무들을 주면서 본인이 기한내에 어떻게든 끝내야하는게 당연하다. 본인사정이다 이런식인데

야근해도 야근수당 안주거든여

근데이걸 당연시하는데

지금 내일채움공제때문에 어쩔수없이 묶여있는데

나중에 퇴사할때 실업급여 못타게해준다하면

이런부분 문제삼아서 실업급여탈수있는 퇴사사유로 해당이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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