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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4.01

부모 사망시 재산상속절차 문의입니다.

1개월 전에 성년후견인 신청후 결과를 기다리던중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간 합의하에 전답 등을 처분하여

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경황도 없고 정리해야 할 일들도 있어서

정리가 마무리되면 재산상속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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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상속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처리(예금의 경우 출금 또는 이체, 부동산이라면 등기이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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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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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법무사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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