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시 재산상속절차 문의입니다.
1개월 전에 성년후견인 신청후 결과를 기다리던중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간 합의하에 전답 등을 처분하여
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경황도 없고 정리해야 할 일들도 있어서
정리가 마무리되면 재산상속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상속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처리(예금의 경우 출금 또는 이체, 부동산이라면 등기이전)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법무사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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