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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금조271

날씬한금조271

26.01.26

버스뒷문 승차시 강제로 문닫아버리는 경우

질서유지 상 뒷문 승차는 대부분 안하려고 하겠지만

아침출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는 경우가 꽤됩니다. 그동안 제지했던 기사님은 없었고, 뒷문하차 승객이 있을때에는 승차도 할수있게 문을 열어주셨기에 뒷문으로 승객2명이 탑승중에 있었는데 기사님은 하차승객이 있었기에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뒷문으로 승차 하고있는 와중에 강제로 문을닫아 한분은 옷이 끼일뻔했지만 타셨고, 다른한분은 발을 올렸다가 문이 끝까지 닫히는걸알고 급히 발을 빼서 앞문으로 탔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현행법상 뒷문승차가 불법이 아니고 무임승차도 아니었음에도 승객이 탑승중인데 강제로 끝까지 문을 닫아버린 경우 해당 기사에게 처벌이나 내용전달을 할수있나요?

급정거도하고 난폭성도 있어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원래부터 허용되지 않는 승차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