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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1.29

신협에 정기예금을 넣어놓는것이 안전한가요?

신협이 1금융권이나 다른은행에비해 금리가 조금씩 높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1년씩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았는데요. 신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건 알고있었는데요. 어느 영상을 보았는데 신협 자체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위험하다고 나오던데요. 신협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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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의 경우는 제2금융권입니다. 특히, 신협의 경우 중앙회도 있지만 지점이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개별 지점에 대한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5천만원까지만 예금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과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대상은 아니나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기금에 의하여 보호가 되기 떄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면, 2020년 3월 31일 기준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1조 49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신협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다른 기관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따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서 예금자에 대한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해당 신협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1조 8,133억원으로 신협자체의 예금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 부실화시에 예금금을 지급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보입니다. 다만 신협의 장점은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크므로 가급적이면 3천만원선에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