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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재도다정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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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임대소득신고가 궁금해요

1가구 1주택입니다.

1층 상가

2~5원룸 임대 (등기근린)

6층 원룸 임대 (등기다중주택)

7층 직접거주 (등기다중주택)

1층은 임대수익이 월 70

2층~6층 원룸임대수익 월 800

2에서5층 근린을 원룸으로 운영중

12억초과가 아니면 비과세어쩌고하던데

종부세는 고지서안나오고있어요

주택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2억7천

이런경우

1. 주택(원룸)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맞을까요

2. 주택과 상가는 각각 어떻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3.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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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일단 2~5층이 근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층이상이면 건물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할 수 없고 각 호실별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5층을 불법으로 원룸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만약 2~5층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이경우 다주택자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부상으로는 비과세이지만 차후 적발시 과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상가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기마다 부가세신고 및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시고 주택은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될 경우 불법개조가 적발될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시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불법개조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3. 주택을 비과세로 신고할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과세로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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