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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9.20

재택근무 중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시랭하는곳이 많은데요

재택근무시

집에서 컴퓨터 작업시 다치거나

점심먹으러 외출시 교통사고시

산재적용을 받게되나요???

관련증빙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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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예: 육아 중 부상,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등)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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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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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재택근무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혼자 근무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목격자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황자료(근무시간 기록, 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119호송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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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컴퓨터 작업시 다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시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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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내용 중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요?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3.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예: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사고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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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지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택에서 병원세탁물 , 세탁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재택근무제에서 출장 중 업무를 , 수행하다 넘어져 골절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워 중에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재택 근로 이후 새벽에 갑자기 설사 및 구역질이나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경우 등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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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중에도 업무중의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중에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이되며,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 중

    점심시간에 교통사고시 산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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