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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4

재택근무 중 집을 벗어나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재택근무가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재택근무 중 집을 이탈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집을 벗어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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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예: 육아 중 부상,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등)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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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 (예시)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택에서 병원세탁물 세탁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재택근무제에서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다 넘어져 골절된 경우 등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 (예시) 샤워 중에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재택근로 이후 새벽에 갑자기 설사 및 구역질이나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경우 등

    ㅇ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중 집을 이탈한 것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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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재택근무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근무지를 이탈한다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혼자 근무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목격자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황자료(근무시간 기록, 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119호송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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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집을 벗어났다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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