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받는 처벌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2019. 05. 30. 23:49

아시는 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목수입니다.
오늘 작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잠깐 벗어두었다는 사유로 안전수칙 위반 스티커를 받았고 5번 스티커를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어느정도의 징계까지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고까지 갈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견책, 감급, 정직, 강등, 해고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특히 민감합니다.

한번 사고가 날 시 생명과 신체 뿐만 아니라

작업중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재산적 손해가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수차례의 안전수칙 미 준수는 해고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19. 05. 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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