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일용 혼재 실업급여 신청질문합니다.
상용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4년 1월 23일 ~ 2024년 5월 31일
위 기간 + 2022년 12월이전까지 일용고용가입일이 60일
두 기간 혼재시 99일인데 부족한 일수를 5월 31일 퇴사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마지막 권고사직 당한 상용근로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족한 일수를 5월 31일 퇴사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마지막 퇴사가 일용직으로 되는 건가요 ?
고용·노동
상용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4년 1월 23일 ~ 2024년 5월 31일
위 기간 + 2022년 12월이전까지 일용고용가입일이 60일
두 기간 혼재시 99일인데 부족한 일수를 5월 31일 퇴사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마지막 권고사직 당한 상용근로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족한 일수를 5월 31일 퇴사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마지막 퇴사가 일용직으로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