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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민사소송 증거자료내용입니다.
적극적손해 금액 계산중인데 잘 모르겠네요
사진은 진료비 영수증 내용입니다.
금액합산할때 현금으로 낸 부분만 합산하는건가요?
공단부단금도 합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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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극적 손해 중 치료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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