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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끌벅적한벌새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 하려합니다...
입증자료에 진료영수증들 첨부하려 하는데 해당병원 카드 사용내역으로 대체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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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나 진료기록 외에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이라면 영수증 말고도 해당 병원의 카드 사용내역으로도 증빙할 수도 있으나, 그 치료 일시나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없게 하려면 병원에 진료영수증을 첨부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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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 사용내역 중 매출전표나 영수증으로 해당 병원에서 사용한 점이 확인된다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