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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훗개812
특정성,공연성 성립하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모욕(쌍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가.
10초도 안되어서 쌍욕을 다 지워버리고 단순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게시글로 수정했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단 10초도 안되어서 수정을 했는데도 모욕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욕죄가 성립한 것이며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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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공연성 성립하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모욕(쌍욕)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순간 모욕죄가 성립하며, 짧은 시간 내로 삭제했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