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람을 비꼬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모욕성이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누군가에게 욕설을 해야 모욕성이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욕설이 아닌 비꼬기만 하는것도 모욕죄에 포함되는게 궁금 합니다
가령 제가 인터넷 상에서 A씨에게 "한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글도 제대로 안읽을까?" 라고 비꼬는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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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꼬는 발언 역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히 무례하거나 비꼬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시하신 부분도 그 자체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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