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ᆢ한 5년전의 계약에 대해 제3자가 본인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장을 보내왔는데 내용중 ( 피고는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패소 하면 서류받은날부터 연12%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패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기재를 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렇게 되면 변제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상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 선고일부터 12% 지급으로 판결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