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입자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스스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