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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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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을 안써주면 부가세 환급 못받나요?

작은 점포 몇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현금 영수증 써주다가

2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현금 영수증 안써줬는데

가게 임차인이 현금 영수증 못 받으면 부가세 환급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부가세를 받고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는 것이니 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입자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스스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