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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동적인차장
유난히수동적인차장

노무사분들 알려주세요ㅠㅠㅠ!!!

제가 이번 월급 사장님께 주휴수당 달라고 했는데 3.3&프리랜서라고 주휴수당 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월급 받는날 출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못받나요? 밑에 사진도 보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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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방법이므로, 단순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출퇴근 시간의 적용을 받고, 사업주가 업무내용을 정해 상당한 지시를 하면서 기타 근태관리의 대상이 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요소에 해당한다면 계약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그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업종, 다른 직원들의 근로제공 형태 및 이와 유사, 동일한지 여부 등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업소득세를 뗄지라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날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업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휘감독을 받는지 받았다면 이를 증빙할 메시지 내역은 있는지, 복무규율이 있는지, 어떤 사업에 종사하며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는지 아니면 직접 준비하는지 등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