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회가 뒤숭숭한데, 민식이법과 윤창호법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차로 인한 사고는 같은데, 구체적인 적용이 다른가요? 음주 여부에 따른 차이인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처벌을,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관해 적용되는 것으로 2회 이상 음주시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이 윤창호법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민식이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