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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4.10

물건을 현금구매하고 해당 가계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해당 가게는 현금영수증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해당 가게는 현금영수증을 구매한 구매액 만큼 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이라는건 구매한 사람하고만 관련 있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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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신 경우 구입자는 소득공제나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그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서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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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데,

    사업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개인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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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므로 해당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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