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우러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절감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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