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와 소제기를 당한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되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유죄의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