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원고 피고인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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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와 소제기를 당한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되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유죄의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행정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소송의 구조가 다른 것이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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