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걸까요?
원룸 거주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리인이 바꼈구요. 거주하면서 총 2번의 월세를 못 낸 적이 있고 사정은 미리 전관리인에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 뒤
미납금 64만원 중 10만원을 드렸고 54만원 남았어요.
최근 관리인이 바뀌고 월세 증액을 5% 이상이나 요구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며 5% 이하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렸고,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전달 드릴 건데 재계약을 거절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4년 이내 거주를 하고 있고 2기 미납액도 64만원 중 54만원이라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법적 사유에는 해당되는 게 전혀 없고요. 이래도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하였던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만약 월세가 32만원이고 본인이 두달치 월세 64만원이 되는 순간에 계약해지 사유는 발생되는 것이고 이후 10만원을 지급하였더라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시로 32만원 1달치 체납, 그다음달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체납을 하였다면 2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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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월세를 2기 이상 연체시 가능합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차임에 달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에 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한달 월세가 30만원이라면 미납 월세가 총6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총 미납금액에서 일부분 혹은 모두를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달 월세가 32만원으로 보이는데 2기차임에 달하려면 총 미납금액 64만원입니다. 67만원 중 10만원을 지불했기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본인의 계약갱신요권을 거절 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본인과 계약갱신을 거절 할 사유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의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