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얼린 초딩
얼린 초딩24.04.26

입사 시에 회사에 도장을 제출하고 퇴사시 반환해준다는데 맡겨도 될까요?

업종은 환경 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사무직으로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에 처우 협의 명목으로 2차면접이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와 함께 도장을 지참하라고 합니다.

도장은 근로계약서 날인용으로 쓰고 제가 도로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퇴사시에 반환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이지만 도장 제출 이유를 물어보면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 찜찜해서요.. 도장 보관 목적이 뭐든간에 도장 제출을 제가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완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냥 입사 취소할 생각까지 하고있어요

근데 면접 때 mz세대 당돌하고 별에 별 이유로 쉽게쉽게 그만 둬서 걱정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도장 맡기라 했다고 입사 취소 하는 mz세대 이런걸로 낙인 찍힐까봐 면전에서 섣불리 입사 취소하기도 눈치 보입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도장을 맡긴다고 해서 인감도 아닌데 그 도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든 근로자의 도장을 맡기라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으므로 필요시 도장을

    언제든 준비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목적을 사전에 알 수 없다면 도장을 회사에 맡기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장을 맡기지 않은 것을 채용취소 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사용했던 도장을 회사에 맡기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을 수 있으나 위험성을 지고 가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을 꼭 내야한다면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내시거나 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장을 맡겨서 퇴사 후에 찾아가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그렇게 해야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