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시에 회사에 도장을 제출하고 퇴사시 반환해준다는데 맡겨도 될까요?

업종은 환경 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사무직으로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에 처우 협의 명목으로 2차면접이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와 함께 도장을 지참하라고 합니다.

도장은 근로계약서 날인용으로 쓰고 제가 도로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퇴사시에 반환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이지만 도장 제출 이유를 물어보면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 찜찜해서요.. 도장 보관 목적이 뭐든간에 도장 제출을 제가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완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냥 입사 취소할 생각까지 하고있어요

근데 면접 때 mz세대 당돌하고 별에 별 이유로 쉽게쉽게 그만 둬서 걱정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도장 맡기라 했다고 입사 취소 하는 mz세대 이런걸로 낙인 찍힐까봐 면전에서 섣불리 입사 취소하기도 눈치 보입니다..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도장을 맡긴다고 해서 인감도 아닌데 그 도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든 근로자의 도장을 맡기라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으므로 필요시 도장을

      언제든 준비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목적을 사전에 알 수 없다면 도장을 회사에 맡기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장을 맡기지 않은 것을 채용취소 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사용했던 도장을 회사에 맡기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을 수 있으나 위험성을 지고 가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을 꼭 내야한다면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내시거나 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장을 맡겨서 퇴사 후에 찾아가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그렇게 해야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