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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보상비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 할증료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상비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 할증료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할증료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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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과 자차 등 물적손해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점수 부과되어 할증이 됩니다.

    보통 10-20%정도 할증이 예상되나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사고 처리 후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상비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 할증료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할증료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자동차보험처리시 200만원 금액이 나오는 것은 자차, 대물. 즉 물적손해에 대한 것으로(인피의 경우는 금액과 관련이 없어 별도로 할증됨) 이경우 기본적으로 할증점수는 1점이 적용되고, 추가로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붙게 됩니다.

  •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은 내 과실로 상대방에게 대물로 보상을 한 금액과 동일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넘을 때 적용이 되며 그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입니다.

    사고 점수 1점일때에는 사고 건수 할증 10%와 사고 점수 1점에 따른 할증 15% 정도가 적용되어 약 25%의

    할증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할증 기준은 단순히 금액으로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원이에 따른 항목당 점수를 가산하며,

    사고 종류별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며 산정하고 있습니다.

    할증에 관한 조회는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