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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마
고바마22.10.05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 입니다. 5월 말일에 회사에 입사 하였고 화사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여 회사 메일로 사용촉진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제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업무 특성상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휴가쓰는 경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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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지정일 근무 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따라서 단순히 개인 메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

    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

    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으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를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그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을 통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3. 만일,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여 질문자분의 연차휴가 사용일까지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불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로젝트 참여기간 동안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했던게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