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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고 다음날 mri 찍는다고 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진료 받고 다음날 mri 찍는다고 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2세대 보험 입니다

하루 최대 2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쳐서 병원 너무 아파하니까 주사 놔주고 mri도 찍어보자고 하셔서 다음날로 mri 예약 했습니다

(취소분 자리가 나와서 다행히 다음날에 바로 했네요)

첫날 비용 10만원 결제하고 다음날 mri 비용 79만원 결제했습니다

mri 결제 영수증에 진료기간은 첫날, 결제일(수납일)은 다음날로 적혀있고요

(병원에.물어보니 첫날에 진료를 보고 찍기로 한거라 진료기간은 첫날로 나오는게 맞다고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에는 다음날로 적혀있습니다

1. 이런 경우 mri 영수증에 진료기간은 첫날로 등록되어 있으니 첫날 다음날을 합쳐서 1번으로 보고 20만원 1회만 보상되나요? 아니면 둘이 다르게 보고

10+20=30만이 보장되나요??

2. 또 질병코드 등등이 적힌 서류가 필요한데 첫날은 진료보고 주사도 맞고 처방전도 받아 코드가 있을테지만 다음날은 mri만 찍었기 때문에 처방전이 없습니다

첫날 처방전과 둘째날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이런것들만 제출해도 mri에 건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다른 서류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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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그리고 상해는 초진기록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비급여의료비가 있는경우는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하루 한도로 첫날과 둘째날 따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날 모두 각각의 치료비로 따로 인정받아 최대 20만원씩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날 진료비 10만원과 다음날 MRI 비용 79만원이 각각 별개로 처리되어 총 3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십니다.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이 없더라도 주치의 소견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통원의 한도는 각각 개별적으로 측정되어 10만원, 20만원 도합 30만원 보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부담금 (2세대 실손 통원 자기부담금에 따라 다릅니다)을 제외하고 돌려받습니다.

    1. 첫째날 받은 서류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다른 서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병원비 세부내역서,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가 없다면 환자보관용 약처방전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 경우 mri 영수증에 진료기간은 첫날로 등록되어 있으니 첫날 다음날을 합쳐서 1번으로 보고 20만원 1회만 보상되나요? 아니면 둘이 다르게 보고

    10+20=30만이 보장되나요??

    : 이는 충분히 세부내역서로 소명하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 질병코드 등등이 적힌 서류가 필요한데 첫날은 진료보고 주사도 맞고 처방전도 받아 코드가 있을테지만 다음날은 mri만 찍었기 때문에 처방전이 없습니다.

    : 주치의의 소견가 있다면 좋습니다.

    첫날 처방전과 둘째날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이런것들만 제출해도 mri에 건 보상이 가능할까요?

    : 상기와 같이 mri를 질문자의 의사가 아닌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라는 소견이 있으면 좋으나,

    우선 상기 서류로 먼저 청구하시고 추후 보험사에서 요청하면 그때 추가 보완제출해도 됩니다.


  • 첫날 진료비 10만원과 두째날 MRI 비용 중 통원치료한도 금액인 2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첫날 10만원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1번 

    각각 통원 1회로 보장됩니다. 통원 2회면 30만원이 맞겠네요

    2번 

    mri 찍은것은 전날과 동일 한것이기때문에 앞서제출한거에 첨부하셔서 내면 됩니다.

    질병코드와 의사소견이 들어간 진료세부내역서 같은거 내시면 추가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일에 10만원,MRI수납일이 다음날로 되어 있어 30만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첫날 처방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