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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거미179
영원한거미179
22.12.13

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 부당해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6일에 면접을 보고 7일에 입사제안을 받아

어제인 12일 첫 출근을 하였는데 퇴근할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내정자가 있었는데 임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원할하지않아 저를 뽑아 놓았고 그날이와서야 알게되어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것이었습니다.

입사하기로 한 후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한것도 아니고 며칠 말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안돼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그 사이 다른 여러곳에서 면접제의가 왔었는데 거절한게 너무 아깝기도하고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아서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않아 취업사실 신고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게 됐지만

회사측에서 하루치 임금이라면서 어느정도의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지 여쭤봅니다.

또 이 임금으로 인해 근로사실을 신고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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