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 부당해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6일에 면접을 보고 7일에 입사제안을 받아
어제인 12일 첫 출근을 하였는데 퇴근할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내정자가 있었는데 임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원할하지않아 저를 뽑아 놓았고 그날이와서야 알게되어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것이었습니다.
입사하기로 한 후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한것도 아니고 며칠 말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안돼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그 사이 다른 여러곳에서 면접제의가 왔었는데 거절한게 너무 아깝기도하고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아서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않아 취업사실 신고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게 됐지만
회사측에서 하루치 임금이라면서 어느정도의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지 여쭤봅니다.
또 이 임금으로 인해 근로사실을 신고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 이후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소득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글로 상담을 받기보다는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단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