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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듯한문어248

반듯한문어248

상대가 저를 고소한게 맞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경찰 메시지를 보낸지 22일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저 포함 3명이고 그 중 하나에게는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저도 대응을 해야될 것 같아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제 명의로 고소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게 맞긴 한걸까요?

저는 딱히 고소 사유로 인정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대는 저에게만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공식 시스템상 질문자 명의로 접수된 고소 사건이 없고, 조사 출석 요구도 없었다면 고소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소장에 질문자님이 피고소인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압박이나 합의 유도를 위한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고소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소인이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고소했다”는 일방의 통보나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해당 내역이 없다는 점은,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관련자 중 일부만 특정되어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 합의 요청과 대응 전략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만 합의 의사를 밝히는 점은, 실제 형사 절차보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금전적 요구 목적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합의나 금전 제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향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적극적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 조언
      다만,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표현이 있다면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실제 고소가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 정도만 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정보공개청구나 경찰 문의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목한 가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 대한 연락이 온 것이라면 일단 고소를 진행한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보 공개를 했을 때 해당 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본인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본인에 대해서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