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항고할수있나요?
아동학대사건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거나할수있는건가요?
증인참석이후 피고가 다시 항소하면 증인으로 또 나가야될수있는상황도오나요?
피고측에서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는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아동학대사건으로 무죄가나오게되면 피고측에서 변호사비용 청구및 기타등등을 청구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출석한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부르지 않습니다.
민사와 달리 무죄가 나오더라도 변호사비용등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의 소송 비용 청구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 측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상고 할수 있으며
그럴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됩니다.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면 보통은
동일한 증인에 대해서 심급이 바뀐다고 다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피고인이 무죄가 나온다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보상은
형사비용보상절차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되며, 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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