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상고 할수 있으며
그럴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됩니다.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면 보통은
동일한 증인에 대해서 심급이 바뀐다고 다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피고인이 무죄가 나온다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보상은
형사비용보상절차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되며, 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