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거나할수있는건가요?
증인참석이후 피고가 다시 항소하면 증인으로 또 나가야될수있는상황도오나요?
피고측에서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는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아동학대사건으로 무죄가나오게되면 피고측에서 변호사비용 청구및 기타등등을 청구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