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을 말하며, 이혼 절차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민법과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며,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외교부 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대사관에 송달합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가 배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이혼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