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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끼리72
튼튼한코끼리7223.10.03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4시에 출근하여 오후2시까지 1년2개월 직원으로

일하였습니다,4대보험×근로계약서×소득신고×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받으려면 그동안 공제하지 않은 세금 다 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온전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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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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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위법이고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면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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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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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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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세금을 대납했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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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근로계약서×소득신고×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

    네. 퇴사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세금등(퇴직소득세 이외)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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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 등록,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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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으로 쓰면서 직원등록(4대보험 신고)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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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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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료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추후에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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