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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
사랑방손님20.08.09

연예인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하며 반복적인글

연예인 안티들에 악의적인 댓글과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캡처해서 신고하면 바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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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욕설 댓글은 모욕죄가 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인 연예인만이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고발을 하여도 해당 피해 연예인이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글을 확인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해당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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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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