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하며 반복적인글
연예인 안티들에 악의적인 댓글과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캡처해서 신고하면 바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빨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예인들에 대한 욕설 댓글은 모욕죄가 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인 연예인만이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고발을 하여도 해당 피해 연예인이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글을 확인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해당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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