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욕설 댓글은 모욕죄가 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인 연예인만이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고발을 하여도 해당 피해 연예인이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글을 확인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해당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