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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우편으로보내는거말고 전자소송으로답변서제출할려는데 예를들어 민사소송시 30일이내답변서 제출하면되잖아요 6월10일 송달해서 7월10일마감이면 7월10일에제출해도되는건가요? 우편으로 서면제출하면 며칠걸리는데 전자소송으로하면 당일에 써도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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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사소송은 당일 접수하면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마감일에 등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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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제출 당일에 법원에 도달하기에 7. 10.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