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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5.17

민사소송, 전자소송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기간 안에 토요일, 일요일에 접수해도 처리 되는데 문제없나요?

2. 딱 3년 되는 날짜에 소장 접수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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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시효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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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에 접수해도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딱 3년 되는 날짜에 접수해도 소멸시효가 도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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