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기간 안에 토요일, 일요일에 접수해도 처리 되는데 문제없나요?
2. 딱 3년 되는 날짜에 소장 접수해도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