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에 대해 퇴사시 지급연기동의 취소 가능한가요?
2년전 입사시에 잘 알지도 못한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연기 (퇴직후 익월15일 지급) 동의서에 동의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퇴직시 퇴직금 지급연기에 대해 동의를 취소 할 수 있나요?
법조항은 상호간 동의하면 퇴직금 지급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의 자체는 잘 알지 못한
2년전에 작성한 것이고 퇴직현시점에서 이에 동의를 못하게 다고 하면 법적 조항인 15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지급동의에 못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