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중노위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제출된 증거자료는 동일하더라도 노동위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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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고용노동관서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노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중노위 판정을 증거로 제시할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의 판단은 별개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근로감독관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자료가 있고 노동위원회서 판단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라면 노동청보다는 법원에 제기하는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