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제출된 증거자료는 동일하더라도 노동위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고용노동관서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노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중노위 판정을 증거로 제시할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 제기하는 사안이 다르기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의 판단은 별개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근로감독관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자료가 있고 노동위원회서 판단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라면 노동청보다는 법원에 제기하는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