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근로자로써 신청인의 입장이였고
판정결과는 ‘ 전부인정’ 입니다
이 경우 물론 확답을 내실 순 없겠지만
피신청인 입장에서 지방노동위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걸 오롯이 입증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결과가 보통 초심유지가 되는지 기각될 가능성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전 노동위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초심의 판정이 재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신청인인 사용자가 지노위 초심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 초심 지노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초심 지노위 결정에 따른 판정문에 대한 반박이 주된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유지율은 90%에 가깝습니다.
다만, 드물게 초심 결과가 뒤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또는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기록에 나타난 초심사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심판정에서 입증이 미진했던 사항, 추가로 확인할 사항, 재심에서 당사자 주장이 달라진 부분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초심이 유지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으나 재심에서 초심의 판정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구제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한다면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내용도 모르는데 초심유지가 될지 번복이 될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판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지노위의 판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다면 지노위 판정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심의 피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 판정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신청의 판정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