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사업장 해당 상황 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스케줄 근무 하는 곳인데요.
즉, 월요일 부터 일요일 중에 주중5일근무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한 근로자가 8월 15일에 근무를 했는데 사업주입장은 사업장은 토요일 대체휴무를 주었고 일요일 휴무 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견으로는 애초에 8월 15일이 휴무로 잡혀 있는 상황인 경우, 즉 화~토요일 근무로 잡혀 있었다면 문제 없지만, 8월 15일~19일이 근무로 잡혀 있는 상황이므로 토,일은 당연휴무일이 되는 경우이니까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되거나 익주에 휴일대체적용이 되었어야 한다고 봤는데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라도 법정 공휴일 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배 + 1.5배 합계 2.5배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미리 8.15.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