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스케줄 근무 하는 곳인데요.
즉, 월요일 부터 일요일 중에 주중5일근무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한 근로자가 8월 15일에 근무를 했는데 사업주입장은 사업장은 토요일 대체휴무를 주었고 일요일 휴무 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견으로는 애초에 8월 15일이 휴무로 잡혀 있는 상황인 경우, 즉 화~토요일 근무로 잡혀 있었다면 문제 없지만, 8월 15일~19일이 근무로 잡혀 있는 상황이므로 토,일은 당연휴무일이 되는 경우이니까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되거나 익주에 휴일대체적용이 되었어야 한다고 봤는데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