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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9.24

스케줄근무 사업장 해당 상황 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스케줄 근무 하는 곳인데요.

즉, 월요일 부터 일요일 중에 주중5일근무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한 근로자가 8월 15일에 근무를 했는데 사업주입장은 사업장은 토요일 대체휴무를 주었고 일요일 휴무 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견으로는 애초에 8월 15일이 휴무로 잡혀 있는 상황인 경우, 즉 화~토요일 근무로 잡혀 있었다면 문제 없지만, 8월 15일~19일이 근무로 잡혀 있는 상황이므로 토,일은 당연휴무일이 되는 경우이니까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되거나 익주에 휴일대체적용이 되었어야 한다고 봤는데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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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라도 법정 공휴일 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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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배 + 1.5배 합계 2.5배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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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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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미리 8.15.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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